Q&A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갱신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물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1~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는 사고 당시 녹아 굳어진 연료(핵연료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핵연료 찌꺼기는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물이 핵연료 찌꺼기에 닿아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됩니다. 아울러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원자로 건물 내부 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 등으로 흘러든 지하수나 빗물과 섞이면서 ‘오염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오염수’는 여러가지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정화 처리를 거쳐 리스크를 저감한 뒤 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탱크에 ‘ALPS 처리수 등’으로 보관합니다.

    오염수 대책 자세히 보기 (일본어판) / (영어판)

  • 'ALPS처리수'는 '오염수'가 아닌가요? '오염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오염수'와 'ALPS처리수'는 전혀 다릅니다. 해양 방출하고 있는 물은 'ALPS처리수룰 다량의 해수로 희석한 물'이며 '오염수'가 아닙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2011년 3월의 원자력 사고로 발생한 폐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계속 물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폐연료에 물이 닿으면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물(‘오염수’)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는 원자로 건물 내부 등에 체류하고 있어 건물 내부 등으로 흘러든 지하수나 빗물과 섞이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ALPS'라고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 등 몇 가지 정화 설비를 사용하여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정화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ALPS로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ICRP의 권고에 따라 규정된 환경 중 방출에 관한 일본의 규제 기준치를 확실하게 밑돌 때까지 정화 처리한 물이 'ALPS 처리수'입니다.
    이처럼 당사에서는 '오염수'와 'ALPS처리수'에 대해 전혀 다른 것으로서 명확하게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는 1928년에 설립된 이래 '방사선 방호'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 조직입니다. ICRP의 권고는 세계 각국의 법령 및 규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어떤 설비인가요?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나요?

     

    일본 정부는 원자력 시설에서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법령으로 정해 두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방사성 물질은 약 1,000종에 이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원자로 건물 안에 체류하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 중 2012년 시점에서 자연 감소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제거 대상으로 설정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삼중수소는 제외)을 일본 정부의 환경 방출 규제 기준 미만으로 저감하도록 설계된 설비입니다. 약품을 통한 침전 처리와 다양한 흡착 처리 등 화학적・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 처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최근 운전 실적을 살펴보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에 따라 정한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치를 단 한 번의 처리로도 만족시키는 수준까지 정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62종 중 ‘고시 농도 한도’ 대비 측정 농도가 비교적 높은 물질에 대해ALPS를 통한 정화 처리 전(입구)과 후(출구)의 농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처리 후 값을 보면 환경 방출 시의 일본 정부 규제 기준(고시 농도 한도)을 밑도는 농도로 저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62종 및 삼중수소’ 외 탄소14를 비롯한 다른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규제 기준 대비 충분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한번 통과시켜 탱크에 보관 중인 물에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이 환경방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에는,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이 환경방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규제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남은 물 (‘처리도상수’라고 불림)이 약 70% 존재합니다. (※2023년8월시점.최신 상황은 이쪽)
    다핵종제거설비(ALPS) 운용을 개시한 초기에는 환경방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 충족까지 정화 처리하기보다 부지 내 방사선 수준을 저감시키도록,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면서도 처리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여 처리했기 때문에 환경방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ALPS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을 환경에 방출할 경우의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2019년 이후는 규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정화 처리를 실시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방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보다 높은 농도의 ‘처리 도상수’는 ALPS에서 재정화를 거쳐,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양 방출에 있어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정화 처리를 거칩니다.

  • 환경 방출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 기준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다시 정화하면 ALPS 처리수가 되나요?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약 70%※1는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을 환경 방출할 때의 규제 기준 이상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재차 정화 처리(2차 처리)를 거치면, 규제 기준치 미만 수준으로 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차 처리 시험을 실시했으며 문제없이 정화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2023년 8월 기준 / 최신 현황은 여기).

    (참고)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은 고시 농도비 총합※2을 확실하게 밑돌 때까지 ALPS 등으로 재차 정화 처리(2차 처리)합니다.

    ※2 방사성 물질별로 법령으로 정하는 고시 농도 한도 대비 측정 농도의 비율을 합한 값

    지난 2020년, 당사는 2차 처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고시농도비 총합이 서로 다른 탱크 그룹(‘J1-C 그룹’ 및 ‘J1-G 그룹’)의 물을 각각 약 1,000m3(합계 약 2,000m3)씩 2차 처리한 결과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가지 방사성 물질+탄소14)을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치(고시농도비 총합 1) 를 밑돌 때까지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LPS 등에서 2차 처리를 거친 ALPS 처리수를 제삼자 기관에서 분석했을 때도 당사와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거 대상 핵종(62핵종)+탄소14의 고시 농도비 총합※3
    J1-C 그룹: 【처리 전】2,406 → 【처리 후】0.35
    J1-G 그룹: 【처리 전】 387 → 【처리 후】0.22

    ※3 분석 결과가 검출 한계치 미만인 방사성 물질은 검출 한계치를 통해 산출함.
    제거 대상 핵종(62핵종) + 탄소14 중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12종(스트론튬90, 이트륨90, 루테늄106, 로듐106, 안티몬125, 텔루륨125m, 요오드129, 세슘135, 세슘137, 바륨137m, 코발트60, 탄소14)

  • 해양 방출 외 처분 방법(‘지층 주입’ 및 ‘지하 매설’ 등)은 검토하였나요?

     

    ALPS 처리수 취급의 결정을 위해 설치된 일본 정부의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 위원회(ALPS 소위원회)’ (2016년 11월~2020년 2월) 및 삼중수소수 태스크포스(2013년 12월~2016년 6월) 에 있어서, 지층 주입 ‘지하 매설(콘크리트 고화), 해양 방출, 대기 방출(수증기), 대기 방출(수소)의 5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지층 주입’은 ALPS 처리수를 지층에 있는 틈새에 주입한 뒤 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주입하기에 적합한 지층(저류층)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 혹은 주변 지역 중 주입하기에 적합한 지층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며 적합한 지층을 찾지 못하면 지층 주입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의 태스크포스에서는 ‘주입한 물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과 더불어 처분 농도에 따라서는 새로운 규제・기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하 매설’은 시멘트계 고화재에 ALPS 처리수를 혼합하고 콘크리트 피트 내에 부어 넣어 고화시킨 다음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정부의 ALPS 소위원회 보고서는 콘크리트 고화 및 지하 매설 방법을 두고 ①고화 시 발생하는 열로 삼중수소를 포함한 수분이 증발하여 ②새로운 규제 설정이 필요할 수 있어 처분장 확보가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탱크에 장기간 보관할 수는 없나요?

     

    앞으로1호기・2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 연료나 연료 데브리(녹은 연료등이 식어서 굳어진 것)를 회수하는 작업처럼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폐로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려면 회수한 연료 데브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 등의 정비에 필요한 부지를 현재 탱크가 설치된 공간도 고려하여 발전소 내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ALPS 소위원회)’에서도부지 내 장기 보관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이 위원회는, 탱크 증설에 대해서, 탱크 대형화와 탱크 배치 효율화등, 노력해 온 것을 인정하면서, ’현행 계획 이상으로 탱크를 증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탱크를 대형화한다고 하더라도 보관 용량은 많이 증가하지 않는 데 반해 설치나 누출 검사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파손 시 방대한 양이 누출된다는 과제가 따르게 되어 도입에 메리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LPS 처리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로 작업의 일환이며 폐로 작업의 완수와 지역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 안전하고 착실하게 폐로 작업을 진행시기키 위해 향후 필요한 설비의 예
    ㆍ사용후핵연료 보관 설비
    ㆍ연료 데브리 회수를 위한 유지보수·훈련 설비
    ㆍ연료 데브리 및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 분석 설비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밖에서 ALPS 처리수를 보관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나요?

     

    당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폐로・오염수 대책을 확실하게 완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건과 폐로의 양립’이라는 대원칙 아래 실시주체로서, 폐로・오염수 대책을 안전하고 착실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ALPS 처리수를 부지 밖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 지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부담을 주는 일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작성한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 취급을 논의하는 소위원회(ALPS 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폐로・오염수 대책은 지속적인 리스크 저감 활동이며, 위험원이 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부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위험을 확대하는 일이므로 기존 부지 내에서 폐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ALPS 소위원회’ 등에서 오랜 기간 검토한 결과, 202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ALPS 처리수를 해양 방출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ALPS 소위원회 보고서 보기 (일본어판) / (영어판)

  • ‘삼중수소’는 어떤 물질인가요?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에 중성자가 2개 더해진 물질(3중수소)로 일반 수소와 화학적으로 성질이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은 산소와 결합하여, 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소보다 원자핵이 불안정하므로 중성자 중 하나가 전자를 방출해 양성자가 됩니다. 그 결과 헬륨이 생성되고 이때 방출되는 전자가 방사선의 일종인 베타선입니다.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하는 힘이 다릅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만 방출하는데 베타선은 에너지가 매우 작아 종이 한 장으로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경제산업성 특별 콘텐츠)(일본어판)
    팸플릿 “삼중수소란”

  • 삼중수소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존재하나요?

     

    삼중수소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우주선)이 대기와 뒤섞이며 자연계 안에서 늘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발생량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연간 방출 총량의 상한치인(22조 베크렐)의 4,500배입니다. 또한, 삼중수소는 세계 각국의 많은 원자력 시설에서 해양이나 대기 중에 일상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중수소가 수소 대신 산소와 결합하여 ‘물’의 형태로 대기 중의 수증기, 빗물, 바다 등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일본 국내의 빗물, 바닷물, 음용수에도 1리터당 0.1~수 베크렐 포함되어 있으며, 음용수 등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므로 우리 체내에는 항상 수십 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존재합니다.

    ※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수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음용수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은 10,000베크렐/리터입니다.

  •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방사선 에너지는 약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나요?

     

    토리튬(삼중수소)이 내는 방사선(베타선)의 에너지는 매우 약하여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분석 방법으로 농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석하는 시료 안의 삼중수소 농도 검출 레벨에 따라 달라지며, 시료 채취부터 측정결과를 얻을 때까지 수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런 측정을 ‘통상 (정밀)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얻고 싶은 경우에는 농도 검출 레벨을 올려 측정 시간을 짧게 하는 ‘신속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수 등의 액체 시료의 경우는 측정 전에 다른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물속에 부유하는 부유물질에 의한 소광을 방지하기 위해 증류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불순물이 없는 증류수에 방사선(베타선)이 닿으면 발광하는 약품(신틸레이터)을 첨가하여, 하루 동안 어두운 곳에서 놓아두는 등 여러 단계의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은 시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증류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올리기 위한 전해농축이라는 처리도 추가됩니다. 어류·해조류에는 액체 상태의 삼중수소(FWT)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한 상태의 삼중수소(OB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결합형 삼중수소(OBT)를 분석하려면 시료를 동결 진공 건조한 후, 건조 시료를 연소시켜 연소 가스 중의 수분을 회수하는 과정 등 바닷물 등의 액체 시료나 어류·해조류 속 삼중수소(FWT) 이상으로 특별한 전처리가 필요하며 시간과 전문성도 요구됩니다. 분석소요 시간은 시료의 상태나 농도 검출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5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어류·해조류에 포함된 삼중수소(FWT) 농도는 일반적으로 채취 지점의 바닷물 속 삼중수소 농도와 같으므로 당사는 바닷물 농도 분석 결과를 통해 어류·해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액체 형태로 수중 생물에 흡수되어도 농축되지 않고 대부분 바로 배출되므로 수중 생물 농축 계수는 ‘거의 1‘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 삼중수소의 규제 기준(물 1리터당 60,000베크렐) 은 어떻게 정한 값인가요?

     

    일본 정부의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의 환경 방출 규제 기준(1리터당 60,000베크렐)은 원자력 시설 방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매일, 70년간, 약 2리터씩 마실 경우, 1년간 1밀리시버트 피폭당하는 양을 농도로 환산한 값입니다.
    【참고】 자연 방사선에 따른 피폭선량(연간 평균, 일본 기준)은 약 2.1밀리시버트입니다.

    삼중수소의 규제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기준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1리터당 10,000베크렐)는 음용수에 방사선 방호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치이며, 1년간의 피폭선량을 0.1밀리시버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EU의 기준치(1리터당 100베크렐) 역시 음용수의 기준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해진 스크리닝 수치입니다.
    일본에는 음용수나 식품의 삼중수소와 관련한 기준이 없으며, 삼중수소를 환경에 방출할 때의 농도 규제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가별 수중 삼중수소 규제 기준(음용수 내 삼중수소 농도 한계)

    EU 100베크렐/리터
    미국 740베크렐/리터
    캐나다 7,000베크렐/리터
    스위스 10,000베크렐/리터
    (참고) WHO 10,000베크렐/리터
    핀란드 30,000베크렐/리터
    호주 76,103베크렐/리터

  • ALPS 처리수를 방출할 때의 삼중수소 상한 농도 기준(물 1리터당 1,500베크렐)은 어떻게 정한 값인가요?

     

    삼중수소의 배출 농도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환경 방출할 때의 규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지하수 바이패스’, ‘서브 드레인’ 배수 농도의 운용 목표(1,500베크렐/리터 미만)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바닷물로 ALPS 처리수를 큰 폭으로(100배 이상) 희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석 처리를 통해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의 농도 역시 큰 폭으로 희석됩니다.

    ※ ALPS 처리수를 100배 이상 희석함으로써 희석 후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의 고시 농도비 총합은 0.01 미만으로 낮아지고 삼중수소의 고시 농도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0.035 미만에 불과합니다.

  • 연간 얼마나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바다로 방출하나요?

     

    ALPS처리수 처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2021년 4월 결정)에 있어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연간 총량은 2011년 원전사고 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출관리 목표치인 연간 22조 베크렐을 밑도는 수준이 되도록 방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양은 일본 내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고 있는 양의 실제 배출량 범위 내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별로 설정된 정상 가동 시 기준이 되는 수치

    당사는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연간 삼중수소 방출량은 22조 베크렐을 상한으로 정하고, 밑도는 수준이 되도록 운용해 가겠습니다. 방출되는 삼중수소량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그 시점의 최신 데이터에 근거하여 22조 베크렐을 밑도는 수준으로 최대한 낮추기 위해 검토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원자력 시설 보유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삼중수소가 방출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국의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는 2019년에 액체로 약 91조 베크렐이 방출되었으며, 중국의 태산 제3원자력발전소에서는 2019년 실적에서 액체로 약 124조 베크렐이 방출되었지만, 그 주변에서 삼중수소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해양 방출하는 물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일본 국내의 규제 기준 및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 환경과 인체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원자력 시설 보유국들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방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견해인 ICRP의 권고에 따라 규정된 일본 국내의 규제 기준 및 각종 법령을 확실히 준수합니다. 이들 규제 기준은 방사성 물질의 환경 중 방출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정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방출 시에는, 발전소 내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물 중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환경 중 방출에 관한 규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은 희석 방출 전 단계에서 규제 기준치를 확실하게 밑돌 때까지 ALPS 등으로 다시 정화 처리됩니다.
    삼중수소는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ALPS 처리수를 대량의 해수를 이용하여 100배 이상으로 희석합니다. 그 결과 이미 환경 중 방출에 관한 규제 기준치를 밑돌 때까지 충분히 농도가 낮춰진 그 밖의 다른 핵종도 정화 처리된 상태에서 100배 이상으로 더 희석됩니다.
    해수로 희석한 후의 방출수 중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일본의 기준(1리터당 60,000베크렐)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음용수 수질 가이드라인(물 1리터당 10,000베크렐)에 대해 충분히 낮은 농도입니다.
    아울러 관련된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의거하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에 더해, 방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리뷰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리뷰에는 제삼국의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하는 물'과 '다른 원자력 시설에서 배출하는 물'은 서로 다른가요?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 시 준수해야 하는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되며, 인체와 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원자력 시설에서 배출하는 물과 차이는 없습니다.
    원자력 시설에서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때 관리 대상 방사성 물질의 종류는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 하에서 시설별(사업 내용, 원자로 형태 등)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원자력 시설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도 ALPS 처리수를 환경에 방출할 때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규제 기준치보다 낮은지 확인을 거칩니다 .
    사고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정화 처리 전 오염수’에는 통상적으로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배수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예를 들어, 스트론튬90이나 세슘137 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 처리한 ALPS 처리수를 처분할 때는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배수에서는 삼중수소나 코발트60, 망간54 등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사고 당시 유입된 쓰나미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정화 처리 전 오염수’에는 바닷물에서 온 염분이나 원자로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의 윤활유 같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방출 시, 이러한 불순물 역시 수질오탁방지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결과를 여기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측정·확인용 설비에서 측정한 배수 전 농도 분석 결과 보기

  • ALPS 처리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탄소14(C-14)’의 농도와 일본 정부 규제 기준을 알려주세요.

     

    ALPS 처리수에 포함된 탄소14의 농도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도입한 일본 정부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액체 또는 기체를 원자력 시설에서 환경으로 방출할 때는 공중 및 주변 환경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라 설정한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확실히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ALPS 처리수 등이 저장된 탱크(2020년 6월 말까지 분석한 탱크; 총 80기) 내 탄소14의 농도는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고시 농도 한도)이 2,000베크렐/리터인 데 대하여 평균 42.4베크렐/리터입니다.
    만일 이 물을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성인이 70세가 될 때까지 매일 약 2리터씩 마시더라도 연간 피폭선량은 0.021밀리시버트 정도로, 건강한 보통 사람의 연간 상한치인 1밀리시버트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 최소 2.53베크렐/리터, 최대 215베크렐/리터

  •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사는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하여 인체 및 환경에 대한의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국제 기준에 따라 환경 내 축적과 먹이사슬에 따른 생물 농축도 검토하였으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확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토한 것입니다.
    당사가 실시한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인체 및 환경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환경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 내 축적과 먹이사슬에 따른 생물 농축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도쿄전력홀딩스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2021년 4월 일본 정부 결정)’에 실시할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자로 등의 규제법에 근거한 실시 계획 변경 허가 신청 심사의 일환으로 기본 방침의 실시 상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당사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방법 및 결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설명하여 IAEA 포괄 보고서를 통해 당사가 장기간에 걸친 방출을 고려해도 과소평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그 결과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한 정도라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인체의 영향 평가 결과로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에서 10킬로미터 권역 내의 바다에서 배를 타고 연간 120일 동안 머물며 발전소 북측 3km 해안에서 500시간 동안 정박하면서 96시간 동안 헤엄치고 일본인의 평균 생선 섭취량인 58그램만큼 매일 생선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피폭선량은 일반 공중의 선량한도(연간 1밀리시버트)의 약 3만분의 1 미만에 그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 영향 평가 결과, 편평어나 갈조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한 기준치 대비 약 100만분의 1 미만이며 게는 약 1,000만분의 1 미만에 그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현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보관 중인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탱크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저감한 물(ALPS 처리수 및 처리도상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원자로 건물 지하에 체류하고 있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통해 정화한 것입니다. 저류용 탱크 내의 물에 대해 주요 핵종 농도를 분석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나, 이 데이터는 방출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요 핵종 분석 결과 보기 (일본어판)

    처리도상수방출에 앞서 다시 한번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한 재정화 처리를 실시해 ALPS 처리수가 될 때까지 삼중수소 외의 핵종 농도를 저감시킬 예정입니다. 처리도상수를 그대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해양에 방출하는 물은 ‘측정·확인용 설비’라는 설비로 보내진 뒤, 당사 및 제삼자 기관에 의해 방사성 물질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확실하게 규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측정·확인용 설비에서 측정한 배수 전 농도 분석 결과 보기

    당사의 방출 계획은 매번 방출에 앞서 ‘측정·확인용 설비’로 방출할 물을 교반·순환시켜 수질을 균질하게 만든 다음, 69개 핵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ALPS 처리 전의 물에도 유의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측정·평가 대상 핵종 29종이 일본 정부에서 정한 규제 기준치를 확실히 밑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삼중수소의 농도와 함께 기타 39개 핵종(=방출 전 매번 측정하는 총 69개 핵종 중 삼중수소 및 앞서 언급한 측정·평가 대상인 29종을 제외한 핵종)이 유의한 농도로 존재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방출 계획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에서도 ‘관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당사에서는 ALPS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핵종은 주 1회, ALPS 제거 대상 물질인 62개 핵종을 포함한 총 64개 핵종은 연 1회를 목표로 ALPS 출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LPS는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을 한 번의 처리로도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정화 성능을 지녔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그 분석 결과를 통해 주요 핵종 외의 핵종은 지금까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보관 중인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규제 기준치를 초과한 물에 대해서도 향후 ALPS 처리를 통해 규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 협약’을 위반하고 있지 않나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내보내는 배수는 런던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협약에서는 적용 대상을 ‘투기’로 한정하고 ‘투기’를 ‘폐기물 등을 선박 등에서 고의로 해양에 처분하는 행위 및 선박 등을 고의로 해양에 처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육상에서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내보내는 배수는 런던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제삼자가 실시한 측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견해인 ICRP의 권고에 따라 규정된 일본 국내의 규제 기준이나 국제 안전 기준을 확실히 준수하고 주민 건강과 환경의 안전을 확보 합니다.
    ALPS 처리수 내 방사성 물질의 농도 측정ㆍ평가ㆍ해역 모니터링 결과를 매번 공표하는 것은 물론 제삼자의 확인 과정도 거칩니다.
    특히 국제적인 시점으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ALPS 처리수 안전성 리뷰의 틀 안에서 IAEA 연구 기관 및 제삼국 연구 기관이 처리수와 바닷물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는 IAEA가 보고서에 공표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IAEA의 검토 결과를 받아들여 ALPS 처리수 해양 방출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참고) 2023년 10월, IAEA는 일본의 해양 시료 채취 현황 등을 확인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 IAEA에서 지명한 한국, 중국, 캐나다 분석 기관 소속 전문가들도 일본을 방문하여 확인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 IAEA는 2014년부터 분석 기관 간 비교(ILC: Interlaboratory Comparison)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해 나눈 다음 IAEA, 일본 등의 분석 기관이 따로 분석하고 IAEA가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석 기관 간 비교의 상세한 내용은 여기(일본어판)

  • 바닷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분석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삼중수소 농도의 측정(정밀 측정)은 보통 며칠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사에서는 추가로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 개시 이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 바닷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의 검출 하한치를 약 10베크렐/리터로 상정하고 측정 시간을 단축해 하루 만에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속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외 기관들이 실시한 ‘신속 측정’ 결과를 취합해 ‘처리수 포털 사이트’와 ‘포괄적 해역 모니터링 열람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리수 포털 사이트 ‘해역 모니터링‘은 여기
    포괄적 해역 모니터링 열람 시스템은 여기(일본어판) / (영어판)

  • 해양 방출을 하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연안에도 방사성 물질이 도달한다고 들었어요. 모니터링은 확실하게 실시되나요?

     

    삼중수소 외의 방사성 물질을 ICRP의 권고에 따라 규정된 일본 국내의 규제 기준치를 확실하게 밑돌 때까지 대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정화한 ALPS 처리수는, 다시 대량의 해수 100배 이상으로 희석 및 혼합한 후 해양 방출합니다. 이로써 이번 해양 방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실시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는, 해수 중의 삼중수소 농도가 환경 중의 삼중수소 농도(1리터당 0.1~1베크렐)를 초과하는 구역은 발전소로부터 2~3km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3km를 넘는 구역에서는 환경 중과 비슷한 농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IAEA 포괄 보고서는 ‘환경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해역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2022년 4월부터 삼중수소를 비롯한 대상 핵종 및 모니터링 실시 측점과 빈도를 강화한 해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ALPS 처리수의 방출이 주변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ALPS 처리수를 혼합한 해수로 물고기나 조개 사육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목적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삼중수소 등에 관한 과학적 식견을 토대로 이미 ALPS 처리수의 방출에 관한 안전성은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LPS 처리수를 포함한 해수 환경에서 해양 생물을 사육하여 해양 생물 중의 삼중수소 농도가 해수 중의 삼중수소 농도와 다르지 않다는 점 등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식견에 따른 것임을 모든 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수’과 ‘해수로 희석한 ALPS 처리수’(삼중수소 농도: 리터 당1,500베크렐 정도)의 두 환경에서 해양 생물(광어, 전복, 해초)을 사육하고 생육 상황을 비교합니다.
    ALPS 처리수를 이용한 실제 사육 상황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더 많은 분이 ALPS 처리수의 방출에 관한 안전성을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21년 9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배기 필터가 손상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화 성능에 영향은 없나요?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주요 설비와 운전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속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은 부속 설비 측 배기 필터가 손상된 것으로 정화 성능·정화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21년 9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배기 필터가 손상되는 일이 있었는데 주변 환경이나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설치된 건물 내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설치된 건물 안에서 피폭 등과 같은 방사선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배기 필터 손상에 따른 영향은 배기 필터가 손상된 설비의 배기 배관 표면 오염에 그쳤으며 주변으로 오염이 확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덧붙여 원자로 건물 출입구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먼지(더스트) 농도 측정이나 SMEAR 법을 통한 간접 측정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점, 구역 내 더스트 모니터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